새로운 품종을 하나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배하고 선발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원하는 특성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지 몇 년 동안 확인하기도 합니다. 저도 품종보호 업무를 접하면서 처음에는 “좋은 품종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내 품종으로 인정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만든 품종이라도 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증식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품종보호제도와 육성자권입니다.
육성자권이란 무엇일까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육성자를 품종을 육성한 사람 또는 품종을 발견하여 개발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했다면 그 권리는 공유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육성자권은 새로운 식물 품종을 만들어낸 사람의 노력과 성과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특허가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을 보호한다면 품종보호제도는 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품종보호제도”는 한마디로 육종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품종보호등록을 통해 일반작물의 경우 20년, 과수나 임목의 경우는 25년을 독점적으로 실시(보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신품종보호법에서는 품종 보호 침해의 경우 1억원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나 꽃에서 품종 보호권 침해로 실형을 산 사례가 있으며, 암암리에 당사자간 합의로 손해 보상을 하고 끝내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품종 보호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인식 부족으로 품종 보호 침해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침해 사례가 많이 줄었습니다.
품종보호권을 받으면 무엇을 보호받을까요?
제가 이 제도를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단순히 ‘내가 만든 품종이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여기서 ‘실시’에는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판매 등을 위해 전시·청약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개발한 품종이 품종보호권으로 등록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종자업체가 그 종자를 허락 없이 대량으로 증식하여 판매한다면 품종보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식으로 허락하고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품종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로열티 등의 수익을 얻는 사업모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종자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도 품종보호권이라고 하면 ‘종자만 보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도용된 종자를 이용해 생산한 수확물이나 그 수확물에서 직접 제조된 산물까지 권리의 효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품종에서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품종 등에도 권리가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종보호권의 범위를 단순히 ‘종자 판매를 막는 권리’ 정도로 이해해서는 부족합니다.
[중간 도표] 육성자권으로 보호되는 주요 권리
| 구분 | 보호 내용 |
| 증식 | 보호품종 종자의 무단 증식을 제한합니다 |
| 생산 | 허락 없는 상업적 생산을 제한합니다 |
| 판매·양도 | 무단 판매와 유통을 제한합니다 |
| 대여 | 종자의 상업적 대여 등을 제한합니다 |
| 수출·수입 | 보호품종 종자의 무단 수출입을 제한합니다 |
| 수확물 등 | 일정한 요건에서 수확물·직접 제조 산물까지 보호합니다 |
| 실시권 | 다른 사람에게 품종 이용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이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품종보호권이 있다고 해서 품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 실험이나 연구를 위한 이용,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이용 등에는 원칙적으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농어업인의 자가채종에 대해서도 법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이용을 허용한다는 점은 식물 품종보호제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품종 개발 자체가 막히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로 육종가의 권리를 제한하여 과도한 보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부권으로 자가채종의 허용입니다. 이를 위해 자가 농지에 대한 종자에 한하여 자가채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농업을 영위해온 농업인이 품종보호제도로 인한 작물재배의 제한을 받지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권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많은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보호기간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품종보호권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현재 법에 따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20년이며, 과수와 임목은 25년입니다.
따라서 품종을 개발한 뒤에는 출원 시기와 등록 이후의 권리 관리까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성자권이 중요한 이유
신품종 육성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발한 품종을 누구나 자유롭게 증식하여 판매할 수 있다면 육종가는 새로운 품종 개발에 투자하기 어려워집니다.
품종보호권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 육성자가 자신의 품종을 직접 사업화하거나 다른 업체에 이용을 허락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줍니다.
결국 육성자권은 단순한 등록증 한 장이 아니라 오랜 육종 노력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품종을 만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품종보호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과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되어야 품종보호권이 발생합니다.
Q2. 품종보호권자는 종자 판매를 독점할 수 있습니까?
업으로서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허락 없는 증식·생산·판매·수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Q3. 다른 사람이 연구 목적으로 보호품종을 사용해도 침해입니까?
원칙적으로 실험이나 연구를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Q4. 보호품종을 이용해 새로운 품종을 육성할 수 있습니까?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이용에는 원칙적으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만든 품종이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등에 해당하면 별도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품종보호권은 평생 유지됩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설정등록일부터 20년이며 과수와 임목은 25년입니다.
한눈에 요약하기
육성자 → 신품종 개발 → 품종보호 출원 → 심사 → 설정등록 → 품종보호권 발생
품종보호권을 취득하면 보호품종 종자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수확물과 직접 제조된 산물,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등까지 권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소비·실험·연구·다른 품종 육성 등에는 권리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육성자권은 육종가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만든 신품종의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종자 판매나 실시권 계약 등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식재산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