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을 개발해 품종보호권까지 등록하면 내 품종은 이제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등록증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품종을 관리하다 보면 무단 증식이나 온라인 판매, 허락받지 않은 종자 유통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입니다.
품종보호권 침해는 어떤 경우일까요?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여기서 실시에는 종자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이나 양도·대여를 위한 청약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보호품종을 상업적으로 증식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보호품종 종자를 몰래 증식해 판매한 경우
제가 개발한 A품종을 종자업체에 일정 수량 공급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계약 범위를 넘어 종자를 추가로 증식하고 이를 다른 농가에 판매했다면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종자 공급량, 판매내역 등을 비교해 허락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안스리움”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 침해 사례이다. 독일육종품종인 “안***”와 “안스***”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소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수입된 중국묘종이 품종보호 침해임을 공지하고, 더이상 판매하지 말도록 하였으나 고집을 부리고 계속 판매하다 손해배상과 함께 구속되어 형벌을 받은 사례이다.
사례 2. 온라인에서 무단 판매하는 경우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SNS를 통해 종자와 묘목이 판매됩니다.
보호품종명을 검색하다가 허락하지 않은 판매자가 해당 품종의 종자나 묘목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하기보다 판매화면, URL, 판매자 정보, 가격, 상품설명, 게시 날짜 등을 먼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적법한 범위에서 실제 상품을 구입하여 포장이나 거래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다른 이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품종명을 바꾸었다고 해서 반드시 품종보호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품종보호권의 핵심은 단순히 이름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품종에 대한 일정한 상업적 실시를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품명으로 판매하더라도 실제 판매되는 식물재료가 보호품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품종까지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오*꿀-칠*꿀”사건이다. 경북 성주에서 주산지로 재배되던 오*꿀이 칠*꿀을 품종보호 침해를 했다고 고소한 사건이다. 여기서는 정역교배란 교배방법이 등장한다. 육종시 부계와 모계를 반대로 교배하여 육종한 품종을 말한다. 이렇게되면 어떤 차이가 나는가하면 모든 형태는 같으나 씨앗껍질만 모계를 따르기 때문에 다른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작물특성조사요령에서는 기 제출된 종자에서 씨앗껍질색을 조사하게되어 재배시험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특성조사요령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침해가 의심되면 5단계로 대응합니다
1단계 : 내 권리부터 확인합니다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권리자, 보호기간, 실시권 계약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특히 다른 업체에 실시권을 허락했다면 상대방의 판매가 허락된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 증거를 확보합니다
침해분쟁에서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판매화면, 제품 사진, 종자 포장, 영수증, 거래내역, 광고자료 등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3단계 : 실제 품종인지 확인합니다
외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품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배시험이나 유전자검정 등 전문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품종의 동일성이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법률적 대응방법을 검토합니다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권리를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침해물품의 폐기나 침해에 사용된 설비의 제거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인합니다
한 번 문제를 해결했다고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품종명과 유사 명칭을 정기적으로 검색하고 판매업체, 종자시장, 온라인 판매채널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침해는 민사문제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침해 여부와 책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권리범위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간 도표] 품종보호권 침해 대응 5단계
침해 의심 발견
↓
① 권리 확인
등록번호·권리기간·실시권 확인
↓
② 증거 확보
판매화면·사진·영수증·종자·거래자료 보관
↓
③ 품종 확인
특성 비교·재배시험·필요 시 유전자검정
↓
④ 대응방법 결정
경고·협의 → 침해금지·예방청구 → 손해배상 등 검토
↓
⑤ 지속적인 모니터링
온라인·오프라인 무단 유통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보호품종을 허락 없이 판매하면 모두 침해입니까?
구체적인 거래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는 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권리 제한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품종 이름을 바꿔 판매하면 침해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만 바꿨는지가 아니라 실제 보호품종을 허락 없이 실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온라인 무단판매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까?
우선 판매화면, 판매자 정보, 날짜, 상품정보 등 증거를 확보하고 권리관계와 침해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식물의 모습만 보고 같은 품종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외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에서는 재배시험이나 유전자검정 등 전문적인 확인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Q5. 침해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의나 과실로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요약하기
품종보호권 침해는 대표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나 묘목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증식·생산·판매·수출입하는 경우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의심된다면 상대방과 바로 다투기보다 권리 확인 → 증거 확보 → 품종 확인 → 법률적 대응 → 지속적인 모니터링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화면, 종자 포장, 거래내역, 계약서, 재배자료 등의 기록을 평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품종보호권은 등록만으로 완벽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꾸준히 살펴보고 침해가 의심될 때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게 개발한 신품종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