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품종보호 출원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할 점을 말해봅니다.

국내에서 신품종을 육성하고 품종보호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외시장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국내에서 품종보호권을 받으면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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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품종을 육성하고 품종보호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외시장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국내에서 품종보호권을 받으면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권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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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알아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품종을 보호하려면 보호받으려는 국가나 지역의 제도에 맞추어 별도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출원은 국내출원보다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품종을 해외에 판매한 뒤 생각하기보다 처음부터 해외출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육성품종 해외 진출 사례]

○ 경기도농업기술원 네덜란드 국제화훼박람회(IFTF) 참가

– 경기도 개발 장미 11품종 전시 및 우수성 홍보

– 해외 장미 생산자 수출상담을 통한 종묘판매 확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국제화훼박람회(IFTF, International Floriculture Trade Fair)에 자체 개발한 장미 신품종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박람회에서 단독 부스 ‘G-Rose Breeding’을 운영하면서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딥퍼플 등 11품종을 전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상담을 통해 해외 종묘판매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 개발 장미 품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경기도가 육성한 장미 품종 중 딥퍼플, 쇼걸 등 16품종이 에콰도르, 콜롬비아, 케냐 등 28개국에 403만주가 판매돼 로열티를 거둬들이고 있다.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인 딥퍼플은 에콰도르 등 17개국에 317만주가 판매됐으며, 지속적으로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1. 어느 나라에서 보호받을 것인지 먼저 결정합니다

품종보호권은 전 세계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품종보호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처럼 하나의 제도를 통해 여러 회원국 영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무조건 많은 국가에 출원하는 것보다 실제 종자 판매지역, 재배 가능지역, 경쟁업체 진출지역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해외출원은 출원료뿐 아니라 번역, 대리인, 재배시험, 연차료 등의 비용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국내출원 후 ‘12개월’을 기억합니다

해외출원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우선권입니다.

UPOV 제도에서는 한 회원국에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한 육성자가 같은 품종을 다른 회원국에 출원할 때 첫 출원일부터 12개월의 우선권 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먼저 출원하고 해외출원을 계획한다면 첫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외출원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날짜를 단순한 행정 일정이 아니라 해외 권리 확보의 중요한 기준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해외 판매 전에 신규성을 확인합니다

해외출원에서는 품종의 신규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품종을 먼저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유통한 뒤 뒤늦게 품종보호를 신청하면 해당 국가의 신규성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UPOV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출원하려는 회원국에서는 출원일보다 1년을 초과해 상업화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의 상업화는 통상 4년, 나무와 포도나무는 6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외 시범판매, 종자 공급, 묘목 수출 등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출원 대상국의 신규성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품종명도 미리 검토합니다

국내에서 사용한 품종명을 해외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출원국의 기존 품종명과 충돌하거나 해당 국가의 품종명 규정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출원을 준비할 때 출원 대상국의 기존 품종명 검색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품종명은 단순한 상품명이 아니라 품종의 법적인 식별과도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5. DUS 시험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별성(D), 균일성(U), 안정성(S)을 확인하는 DUS 심사가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도 품종 특성표, 사진, 재배자료, 비교품종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협력에 따라 기존 시험결과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국내 시험결과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시험할 때부터 특성조사 자료, 재배사진, 대조품종 비교자료, 시험성적 등을 장기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종자·묘목을 해외로 보낼 때는 검역도 확인합니다

해외 품종보호 심사에서는 실제 종자나 묘목 등 식물재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품종보호 절차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식물재료를 해외로 보내려면 상대국의 식물검역이나 수입요건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묘목이나 영양번식 작물은 국가에 따라 반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품종보호 출원과 식물검역을 별개의 절차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현지 대리인이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국가에 따라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일정한 외국 출원인의 경우 법적으로 설립된 중국 내 대리기관을 통해 품종권 출원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해외 수출에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종자원에서는 해외출원비를 지원해서 현지대리인 위촉이나 수출박스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현지 대리인 필요 여부와 비용, 번역, 서류 인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UPOV PRISMA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이라면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출원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 도표] 해외 품종보호 출원 7단계

해외 진출 대상국 선정

① 해당 국가 품종보호제도 확인

② 국내 최초 출원일 및 12개월 우선권 관리

③ 해외 판매 전 신규성 확인

④ 품종명 사용 가능 여부 확인

⑤ DUS 시험·특성자료 준비

⑥ 종자·묘목 제출 및 검역 확인

⑦ 현지 대리인·비용·등록 후 권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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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한국에서 품종보호권을 받으면 해외에서도 보호됩니까?

아닙니다. 품종보호권은 기본적으로 해당 권리를 부여한 국가나 지역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외에서도 별도의 권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Q2. 국내출원 후 언제 해외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까?

UPOV 회원 간에는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의 우선권 제도가 있으므로 국내출원 단계부터 해외출원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3. 해외에 먼저 종자를 판매하고 나중에 출원해도 됩니까?

판매 시기와 기간에 따라 신규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원 대상국의 신규성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국내 DUS 시험결과를 해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항상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별 심사방식과 시험결과 활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모든 국가에 해외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원·시험·대리인·등록 유지비용이 발생하므로 실제 판매시장과 사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핵심 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눈에 요약하기

해외 품종보호 출원은 국내에서 품종보호권을 취득했다고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어느 국가에서 품종을 판매하고 보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최초 출원일과 12개월 우선권 → 신규성 → 품종명 → DUS 자료 → 종자·묘목 및 검역 → 현지 대리인과 비용 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 판매를 먼저 시작했다가 신규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선권 기간을 놓치는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해외출원을 준비한다면 국내 품종보호 출원을 하는 순간부터 해외출원 후보국과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결국 해외 품종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 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출원 단계부터 해외시장까지 계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eon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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