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개발한 품종의 출원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품종을 육성하다 보면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작업을 담당하는 경우보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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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을 육성하다 보면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작업을 담당하는 경우보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교배를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계통 선발과 재배시험을 맡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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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품종보호 업무를 살펴보면서 공동개발 품종은 단순히 출원서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실제 육성자인지, 품종보호를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지분과 향후 권리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출원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제 기관에서 육종한 품종의 경우 공동육성자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육종한 경우에는 1품종당 1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육성에 간접 영향을 준 경우에도 공동육성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여럿 있었습니다.

1. 공동육성자부터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육성자를 품종을 육성한 사람이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했다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무조건 공동육성자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품종 육성과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배기록, 계통선발 기록, 시험재배 자료, 특성조사표, 연구일지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 공동 권리자는 함께 출원해야 합니다

제가 공동출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육성 품종인데 한 사람만 임의로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 참여자들과 회의를 통해 육성자와 출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육성자와 출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성자=출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육성자뿐 아니라 그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한 사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이나 종자회사에서 직무상 신품종을 개발했다면 실제 육성자와 품종보호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출원인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개발에서는 육성자 확인 → 권리 승계 여부 확인 → 최종 출원인 결정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분은 출원 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출원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기 쉬운 부분이 지분입니다.

현행 품종보호 출원서 작성방법에서도 2명 이상의 정당한 권리자가 공동으로 출원하면서 상호 간 지분을 약정한 경우 지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분율 자체보다 왜 그 지분으로 정했는지 근거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50%, B 30%, C 20%로 정했다면 연구 참여도, 육종 기여도, 계약 내용 등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출원 후 권리 행사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품종은 등록받는 것만 생각해서는 부족합니다.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공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판매, 종자 생산, 로열티 배분, 실시권 허락, 지분 양도까지 계약서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 도표] 공동품종 출원 전 확인사항

공동 품종 개발

① 실제 육성자 확인

교배·선발·시험재배 등 실질적인 기여 확인

② 권리관계 확인

육성자와 출원인이 같은지, 권리 승계가 있는지 확인

③ 공동출원 여부 확인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

④ 지분 합의

공동육성자 간 지분과 근거를 문서화

⑤ 등록 후 권리관리 약정

생산·판매·로열티·실시권·지분 양도 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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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성에서 기록이 중요한 이유

품종을 육성할 때는 몇 년 동안 여러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누가 어느 단계에 참여했는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육성 품종일수록 교배일지, 계통선발 기록, 포장시험 자료, 사진, 회의록, 연구협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연구기관이 여러 곳이라면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품종보호권의 귀속과 지분, 출원비용, 사업화 수익 배분을 협약서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두 사람이 함께 품종을 만들었다면 한 사람만 출원할 수 있습니까?

품종보호를 받을 권리가 두 사람에게 공유되어 있다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Q2.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공동육성자가 됩니까?

단순히 연구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품종의 육성과 개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공동육성자의 지분은 반드시 똑같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지분을 약정했다면 출원서에 해당 지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Q4. 공동품종의 지분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등록된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5. 공동품종을 회사에 사용하도록 허락할 때도 공동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전용실시권 설정이나 통상실시권 허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권리자 간 협의가 중요합니다.

한눈에 요약하기

공동으로 품종을 개발했다면 가장 먼저 실제 육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했다면 품종보호를 받을 권리는 공유되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는 육성자 → 권리 승계 → 출원인 → 지분 → 등록 후 권리 행사 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동육성에서는 출원 자체보다 향후 품종을 판매하고 실시권을 허락하거나 로열티를 배분할 때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연구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지분, 권리 귀속, 출원비용, 판매수익, 로열티, 실시권, 지분 양도 방법까지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공동육성 품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beon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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