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인 품종보호와 특허의 차이점을 쉽게 알아봅니다.

신품종을 육성하고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을 알아보면서 처음에는 품종보호와 특허가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발 결과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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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을 육성하고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을 알아보면서 처음에는 품종보호와 특허가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발 결과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실제로 준비해보니 보호하려는 대상과 심사기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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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품종을 개발했다면 무조건 특허부터 생각하기보다 내가 보호하려는 것이 ‘품종 자체’인지, 아니면 ‘기술·방법·물질’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종보호란 무엇일까요?

품종보호제도는 새롭게 육성한 식물의 품종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품종보호를 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신품종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고유한 품종명칭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DUS, 즉 구별성(Distinctness),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Stability)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고추보다 과실 형태나 색상, 숙기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새로운 고추 품종을 육성했다면 이러한 특성이 기존 품종과 구별되는지, 개체 간 특성이 균일한지, 세대가 지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품종보호 업무는 국립종자원이 담당합니다.

특허는 무엇이 다를까요?

특허는 발명에 해당하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를 준비할 때는 신규성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과 비교해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진보성, 실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이 중요합니다.

식물 분야에서도 특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육종 관련 기술, 특정 물질이나 처리기술, 식물 관련 생명공학 기술 등이 특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특허 대상이 되는지는 발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출원에서는 특허청의 최신 심사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종보호와 특허의 가장 큰 차이

제가 두 제도를 비교하면서 가장 쉽게 이해했던 방법은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든 식물 품종 자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면 품종보호제도를 우선 검토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기술·방법·물질 등 발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면 특허제도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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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도표 | 품종보호 vs 특허

구분품종보호특허
핵심 대상식물 신품종발명
주요 판단신규성·DUS 등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대표 심사서류 및 재배심사 등특허 심사
담당기관국립종자원특허청
핵심 질문새로운 품종인가?새로운 발명인가?
활용신품종 권리 확보기술적 발명 권리 확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을까요?

이 부분도 제가 처음 알아볼 때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하나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품종과 별도의 특허 대상 기술이 함께 만들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품종보호와 특허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별도의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면 품종은 품종보호제도로, 해당 기술은 특허제도로 보호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 중 무조건 하나만 선택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보호하려는 결과물을 각각 나눠 판단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출원 전 공개는 특히 주의합니다

제가 권리 확보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느낀 또 하나는 출원 전에 함부로 공개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품종보호와 특허 모두 신규성과 관련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출원 전에 판매·공개·발표 등을 했다면 권리 확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품종보호와 특허는 신규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조금 공개했으니 괜찮겠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품종이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면 공개하기 전에 먼저 권리 확보 방법을 검토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새로운 식물 품종을 만들면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품종 자체를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품종보호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품종보호를 받으려면 DUS 시험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구별성·균일성·안정성은 품종보호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Q3. 품종보호와 특허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까?

품종과 별도의 특허 대상 발명이 각각 존재하고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권리 확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품종보호는 어디에 출원합니까?

국내 품종보호 관련 업무는 국립종자원에서 담당합니다.

Q5. 출원 전에 판매해도 괜찮습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나 공개가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는 해당 제도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요약하기

품종보호와 특허는 모두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 품종보호 → 새롭게 육성한 식물 품종 자체를 보호합니다.

🔬 특허 → 새로운 기술·방법·물질 등 발명을 보호합니다.

제가 두 제도를 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 ‘어느 제도가 더 좋은가’보다 ‘내가 무엇을 보호하려는가’를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품종을 개발했다면 품종의 특성과 육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기술까지 개발했다면 특허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출원 전에 판매하거나 기술을 공개하기 전에 권리 확보 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특허에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특허로를 한번 방문해보세요.

beon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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