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국립종자원에서 품종보호 심사관을 역임하였습니다. 퇴임후 현재 품종보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품종보호 출원에 대해 많은 민원인들이 어려워 하는 점을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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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립종자원에서 품종보호 심사관을 역임하였습니다. 퇴임후 현재 품종보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품종보호 출원에 대해 많은 민원인들이 어려워 하는 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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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을 처음 준비했을 때는 품종의 특징만 자세히 적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준비해 보니 판매 시점, 비교품종, 품종명칭, 육성자 관계, 종자시료까지 미리 정리해야 보정 요구와 심사 지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품종보호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과 고유한 품종명칭을 갖춰야 합니다. 출원 전에 제가 반드시 확인했던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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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가지 품종보호 요건이 충족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종자나 수확물을 언제 판매했는지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품종을 외부에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짜였습니다. 시험재배용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도 이용 목적과 조건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어 거래 내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신규성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상업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품종이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일반 작물은 4년, 과수와 임목은 6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판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송장, 온라인 게시일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

제가 준비할 때도 소량 시험판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판매량보다 최초 양도 시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 DUS 요건을 객관적으로 점검합니다

DUS는 구별성·균일성·안정성을 뜻합니다.

  • 구별성은 기존에 알려진 품종과 하나 이상의 중요한 특성이 명확하게 다른지를 판단합니다.
  • 균일성은 같은 품종 안에서 개체별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합니다.
  • 안정성은 반복해서 증식한 뒤에도 주요 특성이 유지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저는 꽃 색깔이나 열매 크기처럼 눈에 잘 띄는 특징만 기록했다가 생육 시기와 잎 모양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출원하려는 작물의 최신 특성조사기준을 먼저 내려받고, 기준에 나온 형질과 조사방법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안내

3. 비슷한 품종과 품종명칭을 검색합니다

제가 정한 이름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명칭과 같거나 혼동하기 쉬운 이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에서 출원·등록 품종과 품종명칭을 검색하고, 유사한 품종의 특성도 함께 비교했습니다. 품종명칭은 상표처럼 홍보성만 강조하기보다 다른 품종과 혼동되지 않는 고유한 이름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자민원서비스

검색 결과와 검색 날짜를 저장해 두면 이름을 결정한 과정도 확인하기 쉽습니다.

4. 누가 출원할 권리를 가졌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육종이나 회사 업무로 개발한 품종은 실제 육성자와 출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종일지, 연구계약서, 직무육성 규정, 권리승계서를 함께 점검했습니다.

여러 명이 육성했다면 각자의 기여와 권리관계를 출원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았다면 양도나 승계를 입증할 서류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등록 후에도 권리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특성표·사진·종자시료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출원서, 품종 특성표, 육성과정 설명, 사진과 종자시료를 서로 대조했습니다. 특성표에는 적색이라고 작성했는데 사진은 자주색으로 보이거나, 제출한 시료가 기록 당시 세대와 다르면 심사 과정에서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진은 전체 모습과 잎·꽃·열매 등 주요 형질이 잘 보이도록 촬영하고, 촬영 날짜와 재배조건도 기록했습니다. 종자시료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상태로 준비해야 하며, 작물별 제출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자시료 제출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품종을 조금이라도 판매했다면 출원할 수 없습니까?

판매했다고 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최초 양도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출원했는지 등 신규성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기존 품종과 색깔 하나만 달라도 구별성이 인정됩니까?

단순히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물별 조사기준에 따라 반복해서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품종명칭과 상품명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 수 있지만 종자 유통 과정에서는 등록된 품종명칭 표시 의무와 상표권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출원 전에 반드시 재배시험을 해야 합니까?

균일성과 안정성을 입증하려면 여러 세대 또는 재배주기에 걸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후에는 심사기관의 재배시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5. 직접 출원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립종자원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하거나 품종보호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품종의 실제 특성과 육성과정은 육성자가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신품종 보호 출원 안내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요약하기

출원 전에는 먼저 판매·양도 날짜를 확인하고, DUS 요건을 객관적인 재배기록으로 점검합니다. 이어서 유사 품종과 품종명칭을 검색하고, 육성자와 출원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표·사진·종자시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제가 직접 준비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은 좋은 품종을 만드는 일과 그 특징을 증명하는 일이 별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출원 직전에 서류를 맞추기보다 육종 초기부터 날짜, 사진, 특성값과 증식 세대를 꾸준히 기록해야 더욱 안정적으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beon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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