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등록 후 권리 유지와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품종을 육성하고 재배시험까지 거쳐 품종보호권을 등록하면 큰일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등록증을 받으면 이후에는 특별히 신경 쓸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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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을 육성하고 재배시험까지 거쳐 품종보호권을 등록하면 큰일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등록증을 받으면 이후에는 특별히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를 살펴보니 품종보호권은 등록받는 것만큼 등록 이후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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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료 납부부터 종자 유통, 실시권 계약, 권리변동 관리, 무단 증식 감시까지 꾸준히 챙겨야 어렵게 확보한 권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품종보호료 납부일을 관리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품종보호료입니다.

품종보호권자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납부기한을 놓치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등록 이후 별도의 관리대장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품종명, 등록번호, 설정등록일, 존속기간, 연차별 품종보호료 납부일 등을 한곳에 기록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육성자가 사업이나 판매에 바쁘다보면 품종보호료 납부를 깜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립종자원에서 품종보호료 납부를 독촉하는 우편을 보내게 됩니다. 독촉우편 2회가 지나면 품종보호료 불납으로 해서 품종보호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를 깜박하고 나중에 품종보호권을 되살리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품종보호 권리가 사라져 낭패를 보는 사례를 여러번 보았습니다.

2. 권리 존속기간을 확인합니다

품종보호권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20년입니다. 다만 과수와 임목은 25년입니다.

따라서 등록일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권리가 유지되는지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 품종 : 설정등록일부터 20년

과수·임목 : 설정등록일부터 25년

저는 등록번호 옆에 권리 만료 예정일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관리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3. 보호품종의 유통 상황을 확인합니다

품종보호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누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보호품종의 종자가 허락 없이 증식되거나 판매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종자판매가 늘면서 품종명과 판매자, 판매가격, 포장사진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심되는 판매가 발견되면 바로 단정하기보다 판매 화면, 상품명, 판매자 정보, 날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실시권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관리합니다

품종보호권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종자회사나 농업법인 등에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품종명과 등록번호뿐 아니라 실시기간, 생산·판매지역, 허용되는 이용범위, 로열티, 정산방법, 계약 종료 후 종자 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특히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말만으로 거래하기보다 계약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판매량이나 로열티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권리 이전이나 변경사항도 관리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품종보호권을 다른 회사에 이전하거나 공동권리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실시권 설정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해당 권리변동에 등록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보유한 품종보호권이라면 지분 양도나 제3자에 대한 실시권 설정·허락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6. 품종명도 계속 관리합니다

품종명은 등록이 끝났다고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상품명이 아닙니다.

보호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유통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품종명 사용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브랜드명과 품종명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 브랜드를 별도로 운영하더라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품종명 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7. 침해가 의심되면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품종보호권 침해가 의심된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 확보 → 권리범위 확인 → 상대방 이용행위 확인 → 전문가 검토 → 대응 순서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판매화면, 종자포장, 거래내역, 사진, 구입한 종자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관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품종보호 침해가 의심되면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하고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침해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 침해 구제 및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중간 도표] 품종보호권 등록 후 관리 6단계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① 품종보호료 관리

납부기한·연차별 납부 여부 확인

② 존속기간 관리

일반 20년 / 과수·임목 25년

③ 유통시장 확인

무단 증식·생산·판매 여부 확인

④ 실시권·로열티 관리

계약기간·지역·판매량·정산 기록

⑤ 권리변동 관리

양도·지분·실시권 관련 절차 확인

⑥ 침해 대응자료 관리

판매자료·사진·거래내역 등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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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품종보호권을 등록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20년간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품종보호료 납부 등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Q2. 과수 품종도 보호기간이 20년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품종은 설정등록일부터 20년이고 과수와 임목은 25년입니다.

Q3. 보호품종을 다른 회사가 판매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실시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범위와 로열티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인터넷에서 제 보호품종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판매화면, 판매자, 품종명, 날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품종보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변동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등록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공동권리인 경우에는 공유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눈에 요약하기

품종보호권은 등록이 끝이 아니라 권리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후에는 품종보호료 → 존속기간 → 유통시장 → 실시권·로열티 → 권리변동 → 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일반 품종은 설정등록일부터 20년, 과수와 임목은 25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지만 권리를 제대로 유지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품종별로 등록번호·설정등록일·품종보호료 납부일·실시권 계약·로열티·권리변동·침해 확인자료를 하나의 관리대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편리합니다.

결국 어렵게 만든 신품종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은 등록증을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등록 이후에도 권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eon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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