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전 품종이 공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신품종을 육성하다 보면 좋은 특성이 확인되는 순간 주변에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저도 품종보호 절차를 알아보면서 “출원 전에 시험재배 결과를 공개하거나 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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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을 육성하다 보면 좋은 특성이 확인되는 순간 주변에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저도 품종보호 절차를 알아보면서 “출원 전에 시험재배 결과를 공개하거나 종자를 판매해도 괜찮을까?”라는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출원 전 공개가 무조건 품종보호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품종보호에서 신규성은 단순히 사진이나 정보가 공개됐느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품종의 종자 또는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됐는지와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업적 이용 여부입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현지 적응시험이나 특성조사를 위한 재배의 경우는 신규성 상실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즉시 신규성 상실’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판매·양도 시점’입니다

제가 관련 규정을 확인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입니다.

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출원일 이전에 해당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경우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최초 양도 후 1년, 외국에서는 4년, 과수와 임목은 외국에서 6년의 범위가 신규성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2025년 판결에서 이러한 신규성 유예기간의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즉, 출원 전에 조금이라도 판매했다고 무조건 품종보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최초 판매·양도 날짜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2. 모든 양도가 똑같이 취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종자를 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규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서는 종자 증식을 위해 양도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경우, 품종평가를 위한 포장시험이나 품질검사·소규모 가공시험을 위한 경우 등 일정한 양도에 대해서는 신규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재배를 의뢰한다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제공했는지 반드시 기록해두겠습니다.

3. 온라인 공개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SNS나 블로그에 신품종 사진과 이름, 특성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상 신규성의 핵심은 종자나 수확물의 이용 목적 양도 여부이므로 단순한 사진 공개와 상업적 양도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원 전 상세정보를 공개하면 유사품종과의 관계나 권리분쟁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저는 출원 전에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공개를 최대한 줄이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4. 해외 판매는 기간이 더 길지만 기록은 필수입니다

해외에 먼저 종자를 판매하고 국내에 나중에 출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외국에서의 이용 목적 양도는 일반적으로 4년, 과수·임목은 6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간이 길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최초 판매일을 증명할 계약서, 송장,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간 도표 | 출원 전 공개·판매 체크하기

상황주의 정도확인할 사항
사진만 공개공개 내용·범위 확인
품종특성 상세 공개공개 시점·내용 기록
시험용 종자 제공제공 목적·계약·회수 여부
국내 판매·양도주의최초 양도일 확인
해외 판매·양도주의국가·최초 양도일 확인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매우 주의신규성 기준 즉시 검토

가장 안전한 순서

신품종 완성 → 기존 품종 조사 → 품종보호 가능성 검토 → 출원 준비 → 출원 → 공개·판매


5. 제가 다시 준비한다면 이렇게 관리합니다

가장 먼저 ‘최초 공개일’과 ‘최초 판매·양도일’을 따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재배용으로 종자를 제공했다면 제공일, 수량, 목적, 상대방, 반환 여부 등을 문서로 남기겠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판매했다면 국가별 최초 거래일도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품종보호를 계획하고 있다면 법에서 허용하는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출원을 미루기보다 가능한 한 권리관계를 정리한 후 빠르게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출원 전에 사진을 SNS에 올리면 품종보호를 못 받습니까?

사진 공개만으로 곧바로 신규성이 상실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규성에서는 종자나 수확물의 이용 목적 양도 여부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Q2. 출원 전에 종자를 판매하면 바로 신규성이 없어집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내 최초 양도 후 1년 등 법에서 정한 신규성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농가에 시험재배를 맡겨도 됩니까?

시험 목적의 제공에는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해외에서 먼저 판매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 품종은 외국에서 4년, 과수·임목은 6년이라는 신규성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양도 시점을 증명할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품종보호를 계획하고 있다면 공개나 판매를 먼저 하기보다 출원 가능성과 신규성 요건을 확인하고 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요약하기

제가 출원 전 공개 문제를 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 ‘공개됐느냐’와 ‘종자·수확물이 이용 목적으로 양도됐느냐’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로 이용 목적 양도된 날부터 1년, 외국에서는 4년, 과수·임목은 외국에서 6년이라는 신규성 기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품종을 육성했다면 ① 공개일 기록 → ② 시험용 제공 기록 → ③ 최초 판매·양도일 확인 → ④ 국내·해외 거래 구분 → ⑤ 가급적 조기에 품종보호 출원 순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동안 힘들게 육성한 신품종인 만큼 “먼저 팔고 나중에 출원하지”라고 생각하기보다, 공개·판매 전에 권리 확보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beon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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